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입금 신청 대상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5. 2. 00:46 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자가격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입금),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자가격리-지원금-대상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자 혹은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되고, 자가격리 통지서 나오면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미성년자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등본상 가족인원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아이 모두 포함하여 지원급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제외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생활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제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한 가구당 주거지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경우, 나라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학교, 공기업 재직자들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중복불가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밀접접촉자)

 

접촉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인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촉한 사람을 노출시간/노출 위험도를 기준으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2 미터 이내& 1 시간 이상 함께 머문]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미터 이내로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밀접접촉자는 음성의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를 하고,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여 결정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오고 격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1인 가구부터 5인 이상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4일 이상 격리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이면 한달로 계산하여 생활지원비 1개월분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 474,600 원

2인 가구 : 802,000 원

3인 가구 : 1,035,000 원

4인 가구 : 1,266,900 원

5인 이상 가구 : 1,496,700 원

 

*14일 미만인 경우는 위의 금액에서 14일을 나누어 일일금액을 산정한 후, 본인이 자가격리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 4인 가구 기준시 (1,226,900/14)×격리일 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후 지급일까지는 약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가격리 끝난 직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신청기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일은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준비물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로 유선안내 받으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생활수칙으로 다음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 일 평균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 주변 지인도 2주간 자가격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제는 코로나 위협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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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수칙 등 잘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등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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