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비용 리스트 8
보건증 발급 업무는 원래 보건소에서 진행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리스트와 발급 비용 등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나 위생업 종사자들은 직종에 따라 3개월~1년 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건강을 증명할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 대상자인 관련업 운영자 및 종사자가 발급없이 영업에 종사하게 되면 운영자 및 종사자 모두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리스트
다산콜센터 120 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문의 혹은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발급 병원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중에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의정부시) 8곳의 리스트를 유첨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건증 발급 비용
기존 보건소에서 발급시 3천원이었지만, 일반 병원에서 발급할 경우 1.5~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천원~1만 2천원 정도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초본, 학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식사를 해도 무방한 검사라서 금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3가지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 결핵 (흉부 엑스레이 촬영/ 임산부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미촬영)의 3가지 항목으로 30분이내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후 발급까지 소요시간
검사를 하고 병원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검사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던 병원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정부24 or 공공보건포털 or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 신분증이나 접수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한 후 수령가능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보건증을 수령하게된다면 위임장, 검사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당일 발급이 안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다시 검사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비용 등에 대해 살펴봤으며, 병원 방문하기 전 발급 여부와 시간, 비용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비용 재발급(서울,경기) (0) | 2021.05.02 |
---|---|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입금 신청 대상 (0) | 2021.05.02 |
5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지급일 (0) | 2021.04.29 |
카톡 멀티프로필 단톡 상대방 확인 하는법 (0) | 2021.04.27 |
2021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0) | 202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