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5월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4. 25. 14:07 생활정보

2021년 5월이 되면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세금에 조금이나마 절세할 방법들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이런 정보가 궁금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돟을 것 같습니다.

2021-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1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야 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긴 소득을 종합하여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종합소득세-신고대상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해당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 근로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21-종합소득세-신고대상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세금정산이 완료되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신고기간은 올해 5월 1일~5월 31일까지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만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농업과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보험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2021-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고, 부정하게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증/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ARS 전화 간편신고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것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1544-9944 전화를 통해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는 모두채움 신고서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칩니다. 전화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후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선택->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선택한 후 정기신고작성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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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이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10억 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2021년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2021년 귀속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42%가 아닌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구조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간 종합소득 금액산출 (종합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

②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가 포함됩니다.

③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0년도의 소득이 1300만원이 나왔다면 [1300만원*15%] 이 아니라 [1,200만원*6%]+[100만원*15%]의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④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세금감면)

⑤납부세액(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환급)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은 늘어나고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듭니다. 세금성실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보다 환급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20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계산법 등에 대해 살펴봤으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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