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비용 재발급(서울,경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5. 2. 22:24 생활정보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가 선별진료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보건증-비용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종사자라면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울에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 신청방법, 준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비용 리스트 8

보건증 발급 업무는 원래 보건소에서 진행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건증 발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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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비용 (서울, 경기)

 

보건증 발급 공통 준비사항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여권+주민증 / 성인은 주민증or 여권or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초본+학생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합니다.

 

 

서울서부지부

 

- 검사 및 결과지 수령 시간 : 평일 08:00~15:00(보건증 예약은 따로 필요없음)

 

- 보건증 발급 수령기간 : 7일 소요

 

- 평일 10:00~15:00 (주말 수령불가)

 

- 보건증 결과 수령 방법 :

내원 방문, 인터넷 발급가능(이메일, 우편 불가),인터넷 재발급 불가

 

- 서울서부지부 보건증 비용 : 9,000원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5 (강서구청 앞)

(보건증 업무는 주차 이용 불가)

 

02-2600-2000

 

 

서울동부지부

 

- 영업시간 :토요일 07:30~12:00일요일 07:30~12:00 (매월 셋째주 일요일 검진 실시)평일 08:00~17:00공휴일 휴무

 

- 보건증 발급 수령기간 :익일부터 10일 이후 수령가능(주말포함)

 

- 검진센터 동부지부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1,000원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온라인 출력불가

(의사진찰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본인 방문)

 

- 방문 수령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평일 13:00~16:00(주말불가)

 

- 검진센터 동부지부 홈페이지 : 인터넷 발급 가능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8

(제기역 6번출구에서 1분이내)

 

-서울동부지부 보건증 비용 : 12,000원

 

02-3290-9800

 

 

서울강남지부

 

- 검사시간 :토요일 10:00~11:30평일 13:30~16:00예약없이 검진가능 (단, 보건증만 검사시)

- 보건증 발급 수령기간 :  검사 후 7일 후 발급 가능

(내원 또는 첫 1회만 온라인 발급 가능)

 

- 검진센터 강남지부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가능(1회 발급만 가능)

- 방문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지참 후평일 오후 1시~4시 30분까지 내원

본인 수령 원칙이며 5층 무인발급기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 5층

(잠실역 8번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

 

- 서울강남지부 보건증 비용 : 12,000원

건강검진과 함께 진행시 5,000원에 발급 가능

(공단검진은 2주후 우편으로 무료발급)

 

02-2140-6000

 

경기지부

 

- 영업시간: 평일 08:00~17:00토요일 08:00~12:00 (일요일은 셋째주만)보건증 발급 신청시간은 월~금 13:00~16:00

예약없이 검진가능

 

- 보건증 발급 수령기간 : 방문수령시 7일 이후 내방(오후)

우편통보(10일 전후), 온라인 발급(최초1회)

 

- 수원 경기지부 보건증 비용 : 9,000원

 

- 주소 :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00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요식업이 1년,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업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혹은 공공보건포털 이용)

직접 방문하는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보통 1,000~2,000원 이며, 집에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

 

보건증 발급은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하여 본인이 수령해가시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으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검사자 신분증, 대리수령 위임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실 경우 주민번호, 영수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위 내용들은 참고해주시되 시간 차에 따라 일정 및 비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방하시기 전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비용과 당일방문이 가능한지 일정을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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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에서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접수가 매우 길수도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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