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지급일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4. 29. 21:34 생활정보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지급일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5월의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5월

2021년 5월이 되면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세금에 조금이나마 절세할 방법들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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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소득의 전부이고, 연말정산을 2월에 이미 완료한 직장인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로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챙겨야 하거나 2월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 그 누락분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5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하여 누락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5년동안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개인 연말정산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으로 진행합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정산이 완료된 상태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누락한 공제항목을 추가할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5월-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

 

2020년 작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등이 누락된 거라면 [정기신고 작성]으로, 2019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거 기록이라면 [경정청구 작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월-연말정산-종합소득세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76) 차감징수세액이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치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5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6월말에서 7월초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급여 지급일이 되거나 환급금이 나온 후인 3월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제출 마감일은 3월 10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마감 기간은 1월 15일~2월 28일까지입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당초 3월 31일에서 3월 19일, 개별환급 지급(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납세자) 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최대 10일 앞당겼습니다.

 

실제 회사가 그 환급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받는 시점이 3월 이후이다 보니 2월 급여에 반영해서 받게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환급 받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미리 지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가 3월 10일에 이루어지니까 3월 10일 전후로 해서 보통 지급되는데 지급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이내 규정이 없습니다. 자금사정이 안 좋다면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서 4월 경에 미루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사업주의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신청 및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별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3월 25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이 완료되면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조기지급되고, 3월 26일이후 신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조기지급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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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회사가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늦게 지급하거나 미지급 시 세법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고용노동부에 (국번없이 1350 )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환급액이 많지 않다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할 경우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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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미지급 관련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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