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일까? 프리랜서라면 올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낼지 혹은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5월 종합소득세 입니다.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미루게 되어 지연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20~60%),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미달 납수세액*미납기간*0.025%) 가 부과되기 때문에 귀찮고 필요없다는 생각으로 임의로 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프리랜서, 자엽업자,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월급 외 추가소득, 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상이 되면 역시 신고대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사업소득자로 세법에서는 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증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강사/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프로그래머/다단계판매원/학습지교사, 유튜버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환급일)
해당 기간에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1달 안에 이루어지므로, 6월 늦어도 7월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미리 납부한 원천세나 중간예납세액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금액보다 큰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①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3.3%) => 환급
②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3.3%) => 납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만약에 프리랜서가 아닌 아르바이트인 경우,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344%가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을 더 자세해 확인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PC/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본인인증을 거친다음, 좌측 상단에 My 홈택스->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환급으로 단계를 거쳐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기타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도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해당 환급일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재한 계좌로 받게 됩니다.
내가 낸 세금을 찾아가는 것이 환급금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제 받아서 많은 환급금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환급액이 조회한 액수보다 실제 적게 입금되었다면 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시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제한 후 남은금액이 환급된 것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
1. 필요경비 공제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종합소득세 절세 및 환급에 유리한 것은 아실겁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나 회사 직원의 경조사로 인한 경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챙기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유비, 보험료, 사업용 휴대폰 비용 등 적격증빙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장 관련 화재보험료,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종교시설 및 공익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같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기부금 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도 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법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1년간 받은 총 수입금액에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 - )기납부세액
=환급 또는 납부
이와 같은 계산법을 거쳐서, 산출세액이 580만원이고,
1) 기납부세액이 700만원이라면,
580만원(산출세액)-700만원(기납부세액)= ( - ) 120만원 환급
2)기납부세액이 500만원이라면,
580만원(산출세액)-500만원(기납부세액)= ( + ) 80만원 납부
이상으로 2021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환급일), 프리랜서 분들이 받을 환급 계산법 등에 대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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