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일 금액 2019년
2019년 주거급여 지급일 금액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2019년 올해부터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종전 중위소득의 약 33%->43%로 확대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으로만 심사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보다 적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지급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①임차가구 월세를 지원(기준임차료/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 기준) ②자가가구 보수공사(주택보수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구분하여 수리비용을 지급)를 지원합니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하는 분들만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모의계산하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 및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산정시 주거형태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계약형태, 보증금을 따져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주거급여 금액도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 월세는 심사통과되면 문자 및 안내문으로 통보되고, 제출했던 통장계좌로 매월 20일에 송금됩니다. 토/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보수공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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