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누적횟수는?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019년 국가장학금이 크게 확대되어 대학생 세 명중에 한명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부담이 많이 완화될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80점이상 혹은 B0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원->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은 별도 신청없이 우선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재학생(딱 1번만),신입생, 편입생,복학생이 대상이 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조건
대한민국 국적/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인 경우는 첫 학기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인 경우는 직전 학기에 총 1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 학생인 경우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수, 70점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70점이상 취득하면 C학점 경고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경우는 이수학점이나 백분위점수의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적용
소득 1구간(분위)~3구간(분위)이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수/ 70점이상부터 80점미만이어도 2번에 한해서 경고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분위 70~79.9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이 됩니다만, 소득구간이 4구간 이상인 경우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성적 환산기준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정확한 것은 학교 과 사무실에 문의하는것이 확실합니다.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받았어도, 조건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로 수혜를 받은 경우 국가 장학금 1유형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 횟수는 누적되고, 재학중에 2회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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