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2019년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3. 24. 23:12 생활정보

2019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과 같이 다양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보수를 받습니다.

  


2019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시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로 구분하여 월 지급액이 있는데 배우자(4만원)/부양가족(2만원)/첫째자녀(2만원)/둘째자녀(6만원)/셋째이후자녀(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주로 부모님이 해당하는데 남자는 만60세,여자는 만55세가 되어야 수당이 지급되고, 자녀수당인 경우는 자녀의 나이 만 19세까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가계보전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공무원 수당을 검색하여->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분기별로 4번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학교수업료와 운영비가 지급되고, 교과서대금이나 보충수업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은 수업료는 분기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106,380원) 총 469,080원입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2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목록-> 성과/보수(봉급,수당,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인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대.출.시 무이자 적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



부부 둘다 공무원인 경우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 재원이 공적인 기관예산이면 신분과 상관없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온오프라인 확인

2019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19장교 월급 봉급표로 확인해보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을 알아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