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수당받으려면 주의!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3. 26. 17:08 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일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 하기 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 후 14일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를 받기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완료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까지 하면 온라인상에서 해야할일은 끝났습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에 14일이내로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석표를 작성하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급여지급기간, 출석일 및 시간, 구직활동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고 마지막 출석일에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2



1차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후 다음날 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되는데 처음에만 먼저 입금이됩니다. 이후에는 28일분씩 다음 인정일에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에 2회는 워크넷 등 취업사이트나 hrd net(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출석일)에 정확히 전송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업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과 실업급여 수급일이 중복이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일 포함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정급여 일수만큼 지급받는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4



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는 중도조기퇴사에 해당되어 재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신청한 날로부터 수급만료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한 바로 다음날 재실업신고 신청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로 신청해야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일5



수급일의 1/2이 남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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