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3. 27. 22:50 생활정보

퇴사후 의료보험

퇴사하고 나면 해야할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급여명세서에 매월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납부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퇴사후 의료보험



하지만,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연령,차량,건물, 토지 등 재산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있을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피부양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부양자 조건충족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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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사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퇴직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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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즉 3년동안은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모님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안되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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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미만, 만 65세이상인 미혼일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배우자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동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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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의료보험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은 참고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연락하셔서 개인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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