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5. 29. 23:41 돈되는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투잡을 하려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발급을 받은 상태다보니

수입이 많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하네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조회/발급->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기장의무구분, 적용경비율,

사업자업종코드,

2016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총계를

기록하여 둡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3. 납세자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 조회,

주소지전화,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

소득종류는 부동산입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복수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종류에 맞춰 체크하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상호, 업태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에는 '신고유형 쉽게 선택하기'->

32: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해당사항이 없거나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사업소득 신고를 위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페이지에서 기록해두었던 총계를

'총수입금액'에 입력합니다.





0원으로 하고 넘어갔더니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류가 뜹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냈지만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이

0원으로 나옵니다.





사업자번호인지 주민번호인지

헷갈리는데 입력한 후 등록,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내용이 뜹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다가,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체크하고,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입니다.

 

 

 

접수 상세내역 확인까지 마치니,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진행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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