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인정 어떻게?
회사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당해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지정된 구직활동 횟수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수급을 받으려면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4차까지는 2주에 1회, 5차부터는 1주에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활동증명서를 해당 차수 실업인정 당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청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구직활동 횟수가 부족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 재취업을 위해서는 기본 횟수 이상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워크넷 외 다른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내역 캡처해서 전송하면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하면 구직활동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캡처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등 구인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등 하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인정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워크넷에 오랫만에 접속했더니 구직활동 가능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온라인입사지원, 취업, 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구직등록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다시 재등록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채용정보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무지역/희망직종/임금/경력/학력 등을 체크하고 원하는 직종을 검색합니다.
원하는 업체가 검색이 되면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크넷 인증마크가 표기된 업체를 이용하셔야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원하는 업체에 체크하고 기업정보(지원자격/근무조건/고용형태 등)를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이메일 입사지원 버튼이 있어 클릭하고 이메일 입사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을 했지만 연락오는 곳이 없을 경우에도 입사지원 내역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됩니다만, 면접보라고 연락이 왔었다면 면접가서 확인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명함에 면접담당자 사인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응대나 면접에 불응하게 되면 형식상 구직활동 대상자로 인정이 되어 수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인증되면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구직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인증번호 아래에 '구직등록확인증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설치한 후 '구직활동 내역'을 출력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 '고용보험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동일사업장 불가, 동일한 날짜에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되므로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인정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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