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단독가구 직계존속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5. 4. 21:22 생활정보

2020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면 알수록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구성원 유형, 직계존속, 직계존비속과 관련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1-근로장려금-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격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기준 : 12월 31일

전년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중증장애인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70세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주택,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 (1가구당 1명만 지급)

 

(참고)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5일(화)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산정액의 35% 지급액)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15일(월)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산정액의 35% 지급액)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 31일(월)

지급일: 2021년 9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21년 6월 2일(수) ~ 2021년 12월 1일(수)

(이 기간에 신청하면 10%차감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도움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QnA

 

1)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내 재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2)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했다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나요?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해도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남편과 저는 직업이 없고, 주택 1억 5천(공시가) 있고, 세대주 아들이 연봉 4천정도 되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될까요?

 

재산요건 중 기타예금, 자동자 등 재산을 합해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 안된다면 가능합니다. 세대주 아들의 연봉이 4천 정도면 받기 어렵습니다. 최대 3,6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4) 2020년도에 직업소득이 없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될까요?

 

2020년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5)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해서 반기 신청을 했고, 작년에 알바해서 소득이 2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다음달 6월에 입사하게 되면 연봉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의 소득변동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 상 저랑 제 언니 남동생만 있어요, 이러한 가구 구성원은 직계비존속으로 단독가구로 되나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개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는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7)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혼자 자취하며 직장다니고 있는데 단독가구인가요?

 

주소지가 다르면 단독가구입니다.

 

 

8) 아버지와 저 모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은건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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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 재산, 가구 구성원(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유형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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