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수령액 조회 납입기간 수령나이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5. 6. 18:21 생활정보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항목이 보이는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통해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는 얼마인지, 납입기간 및 수령액 조회, 수령나이 등 국민연금의 모든것을 총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젊었을때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때, 젊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토대로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급여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18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책일정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중 기초연금 수급시한이 2018년 4월->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2007.4월 제정)이 기초연금(2014.7월)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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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①사업장가입자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장 4.5%. 근로자 4.5%로 반반씩 부담하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②지역가입자: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교직원 등),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주로 종업원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가 취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월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사업주 즉, 회사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소득의 4.5% 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대납

 

국민연금 납부액은 본인 말고 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대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료 1577-10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120개월)이상이어야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 연령이 달라지고, 소득활동과 상황에 따라 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납부액 및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은 NPS 내연금페이지에서 내국민연금 예상수령액/예상조회/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PC) 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연금관리공단(PC) -> 내 연금(노후준비) 을 클릭하여 NPS국민연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검색창에 바로 '내연금알아보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통해 실명인증 후에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내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

 

 

②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 앱을 다운받아 설치-> 공인인증서/카카오페이or 네이버 로 로그인->메인화면에서 나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앱 바로가기

 

현재 예상연금액(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시점으로 산정한 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측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곁에-국민연금-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 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추가로 입력하여, 2008.01.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를 포함,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최고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추가로 입력하여,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은 6개월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가 아닌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등 지급 희망 연령을 선택하여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1.반납/추납 제도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추납가능)

실직했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했었지만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추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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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크레딧 제도

2016.08.01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때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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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가입 제도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만 해당)

 

즉,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소득활동이 없는 만 27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 라 할지라도 노후대비를 위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2020년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9%인 9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울 경우 중간에 임의가입 탈퇴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못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됐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한 사람입니다.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늘려서 받고 싶다면 60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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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기연금 제도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 수령액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는데 1년을 연기하면 7.2%(월 0.6%)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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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 수령액 조회, 수령나이, 납입기간 등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노후 계획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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