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을 알아보자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7. 24. 22:30 돈되는정보

공무원은 31종의 수당과 기본급(봉급)으로 보수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9급공무원을 보더라도 공무원의 장점인 각종 추가수당으로 민간기업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고, 복지혜택, 직업안정성, 정년보장, 퇴직한 후에는 연금혜택마저 있으니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로,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실비변상으로 구분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합니다.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2017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보면
(시간외수당 단가)
일반직인 경우 계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높아집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0원~400원이 상승되어
9급 공무원 경우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2016년 7,830원, 2017년에는

8,117원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높다보니
용돈벌이로 인식되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족, 배우자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죠,





서울시는 5급 공무원에게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으로
월 30~40만원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 수당체계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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