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4. 7. 02:15 생활정보

2021년 4월 05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혹은 양육으로 인해서 급하게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를 내면 근로자에게 휴가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조건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 (만 8세) 자녀,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 개학이 연기되는 경우, 원격수업,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연달아 사용하지 않고, 1일 단위로 하루하루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합해서 연간 90일은 넘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비용을 받으려면 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급일

 

 

 

한명당 하루 5만원씩(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하루 25,000원), 최장 10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지급일
가족돌봄휴가비용 지급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통보가 이루어지고,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의 계좌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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