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취소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 조회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총 165만명이 바로 내일인 12월 30일 0시에 면허정지,취소 등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적용기간은 2016.7.13~2017.9.30 해당되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적용기간이 정해진거라네요.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부과,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인 경우에 특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혜택은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들이 받게되는 특별사면 혜택이라도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사고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특별사면으로 범칙금, 벌금, 과태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기간 내 과태료 등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0시부터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시행되므로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운전면허 벌점 보유,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상자가 해당되고,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주소지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안내로 유선안내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할 경우는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연휴기간 12월 30일~1월 1일, 3일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등록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재인정부 운전면허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하여 위반한 경우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보복운전, 난폭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해당됩니다.
면허정지 취소 처분 때문에 생계형이나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연말연시에 모임들이 많을텐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마시고 꼭 대리운전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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