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알아보기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주가 반반 부담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생계불안을 덜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며 최근 3년 근무기간동안 180일이상 근무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현재 실업상태 및 재취업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나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퇴사자인 경우 월급여가 약 326만원이 안된다면 하한액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될 때 8시간 근무자들은 54,216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면 54,216원보다는 낮아집니다. 약 326만원~36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일 금액을 산출, 해당 금액의 50%로 책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54,216원~6만원 사이가 되며 월급여가 36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6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11/27 - [생활정보] -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2017/11/19 - [생활정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퇴사 후 할일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플통장 추천 KB짝꿍통장, IBK썸통장 (0) | 2018.03.22 |
---|---|
월급통장 추천 cma 권하는 이유? (0) | 2018.03.21 |
청년 마이스터 통장 2차 신청조건 4월 모집 (0) | 2018.03.16 |
신한카드 발급조건 가정주부 신용카드 (0) | 2018.03.05 |
카카오스탁 수수료 무료인가?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