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알아보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8. 3. 19. 17:48 돈되는정보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주가 반반 부담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생계불안을 덜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며 최근 3년 근무기간동안 180일이상 근무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현재 실업상태 및 재취업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나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퇴사자인 경우 월급여가 약 326만원이 안된다면 하한액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될 때 8시간 근무자들은 54,216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면 54,216원보다는 낮아집니다. 약 326만원~36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일 금액을 산출, 해당 금액의 50%로 책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54,216원~6만원 사이가 되며 월급여가 36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6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11/27 - [생활정보] -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2017/11/19 - [생활정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퇴사 후 할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