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계산법 발생일수 3년차는?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1. 30. 23:35 생활정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년차 계산법! 회사 인트라넷 스케줄에 년차 계산법이 자동 적용되다보니 정확한 계산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년차 계산법



일년에 년차 발생일수가 모두 몇 개인지, 휴가나 해야할 일정을 계획한다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적용한 근속년수와 출근율에 따른 년차 계산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년차 산정기준은 회사 재량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2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년차 계산법으로 보면 최소 15일~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년차 발생은 1년간 80%이상 출근(년간 15일 유급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미사용&근무했을때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년차 계산법 발생일수



년차 계산법 적용한 발생일수를 알아보면, 재직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이렇게 발생일수가 늘어납니다.



년차 계산법 발생일수



2017년에는 입사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하여 1일씩 부여되는 년차를 사용하면, 다음해에 년차 발생일수 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만, 법개정이 되어 2018년부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출근율 80%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8개월만 근무했다면 년차는 15일이 아닌 8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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