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 QnA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8. 3. 23. 13:55 생활정보

근로기준법으로 볼 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이상/8시간이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카페 등 아르바이트)에서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분할로 쉬어도 상관없으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이는 제대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급여가 산정됩니다.

 

 

오전 9시~오후 6시의 총 9시간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2시~1시까지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업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12시간 연장하여 50%할증된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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