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병가 기준 무급인 이유?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8. 3. 23. 01:10 생활정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휴가 의무적용은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사업장에 직원이 4명이라면 근로기준법 병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 사용 후 급여에서 차감한 경우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환경이 법령과 다소 다르거나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전염성 결핵과 같은 진단이 나와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종사 제한 처분을 받았어도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병가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라면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를 따르기 때문에 회사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고가 아니라면 병가 사용시 유급휴가가 가능한 연차휴가를 먼저 적용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가 길어지게 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비부담 등에 불안정한 생활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병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병가 규정은 상세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곳도 많아서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18/03/20 - [생활정보] -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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