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나 구직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채용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구직자 조건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인 경우,
3.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했어도
사업주의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원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를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동안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만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2013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지원신청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3개월,
급여대장 3개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2번,
1년간 지급되고
고용한 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최저임금의 110% 이상어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개정으로 참고만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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