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조건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 독려를 위한 취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그 취지를 살려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금액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무
(기간 단절없이 계속고용)
3.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등 제외
4.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자격상실이 되며, 재취업 후
이직하게 돌 경우 단 하루라도
공백으로 단절되었다면
조기취업수당 청구자격은 상실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재취업일이나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관할센터에
방문/인터넷/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내용은 1350 번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설명서(자영업자),
사무실임대계약서(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계속하여 12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50%를 받습니다.
예시>
소정급여일수 120일,
수급받은 급여일수 20일,
구직급여일일액 43,000원인 경우
잔여지급일수(미지급일수)
100일
100일*1/2=50일
50일*43,000원=2,150,000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
예시내용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세부내용은 직접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면
30일 내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및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편안한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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