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조건은?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1. 20. 18:12 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 독려를 위한 취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그 취지를 살려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금액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무

(기간 단절없이 계속고용)

3.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등 제외

4.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자격상실이 되며, 재취업 후

이직하게 돌 경우 단 하루라도

공백으로 단절되었다면

조기취업수당 청구자격은 상실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재취업일이나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관할센터에

방문/인터넷/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내용은 1350 번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설명서(자영업자),

사무실임대계약서(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계속하여 12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50%를 받습니다.






예시>

소정급여일수 120일,

수급받은 급여일수 20일,

구직급여일일액 43,000원인 경우


잔여지급일수(미지급일수)

100일


100일*1/2=50일

50일*43,000원=2,150,000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






예시내용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세부내용은 직접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면

30일 내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및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편안한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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