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퇴사 후 할일
퇴사 후 할일, 놓치면 안되는 것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기한이 짧은데다가 경과하게 되면, 취소가 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후 실직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조건
퇴직전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가 신청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선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게되면
퇴직월을 포함하지 않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직장다닐 때 냈던
보험료 그대로 24개월동안
납부가 가능합니다.
1577-1000 으로
연락하여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한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혜택시
가족들의 피부양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피부양자를 내 밑으로
넣기 위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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