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야근수당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야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연구결과로는 10명 중 8명이 야근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직장인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근수당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늘은 야근수당계산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일간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1주 12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자/임산부/연소자/
유해업종 종사자는
연장 근로가 금지입니다.
야근수당계산 조건
또한, 야근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야근수당계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시간 외 수당) :
법적근로시간을 제외,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오후 10시 사이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야근수당 :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된 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한 경우
초과시간은 통상임금*50%를
가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평소 받는 임금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근수당계산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1일 8시간*5일=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월 기본급이 209만원으로
20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20시간*(209만원/209시간)=20만원,
야근수당계산시 20만원*1.5배하면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야근수당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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