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2017.9.1) 알아보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0. 2. 23:11 생활정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2017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12개월동안 지급되고, 2017년 9월 이후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 봉급액의 40%->80%로 2배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 40%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변경 :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첫 3개월 후 나머지기간인 9개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40%로 지급됩니다.







9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 

육아휴직자는 소급적용은 안되며,

9월 1일 이후 남은기간에 대해 

인상적용되어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8월, 9월, 10월),
10월 31일까지로 9월/10월의 
남은 2개월은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6월,7월,8월), 

8월31일까지로 9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대로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80%로 

인상되어도 

80%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1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휴직 후 퇴사를 막기위한 장치로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15%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2017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적문제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여성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들 수 있는데요,

사기업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내이지만,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육아휴직 횟수제한없이

최장 3년까지로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인

문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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