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2017.9.1) 알아보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2017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12개월동안 지급되고, 2017년 9월 이후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 봉급액의 40%->80%로 2배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 40%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변경 :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첫 3개월 후 나머지기간인 9개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40%로 지급됩니다.
9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
육아휴직자는 소급적용은 안되며,
9월 1일 이후 남은기간에 대해
인상적용되어 일할 계산됩니다.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6월,7월,8월),
8월31일까지로 9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대로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80%로
인상되어도
80%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1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휴직 후 퇴사를 막기위한 장치로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15%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2017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적문제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여성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들 수 있는데요,
사기업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내이지만,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육아휴직 횟수제한없이
최장 3년까지로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인
문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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