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0%할인방법
자동차세를 내 돈으로 구입했어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건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10%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 받기
자동차세 납부기준은 6월 1일,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이 납부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한 달 미납할 경우 3% 가산금 추가, 두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번호판영치, 예금, 부동산과 같은 재산압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년 중 2번으로 1기분(6월 16일~말일)/2기분(12월 16일~말일)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요, 매년 1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자동차세 할인을 받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놓쳤다해도 3월(7.5%), 6월(5%), 9월(2.5%)에 납부 할 수 있으나, 할인율은 각각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0%할인을 받으려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쳐야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자동차세를 한번만 내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게 되면 중형차의 경우에는 대략 40~50만원의 자동차세에서 5만원정도 할인을 받는 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방법
온라인, 전화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 지역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는 1월 3일부터 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팝업안내창이 보입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고지서에 안내된 해당 구청의 자동차세팀에 전화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방법은 가상계좌이체/CD, ATM, 은행창구에서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신용카드 할부결제 가능하며, 할부 수수료는 각 카드사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하나 이용수수료가 3%넘게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고,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여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방법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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