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확인방법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는 고용주 50%, 본인부담 50%씩 납부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월소득으로 100만원으로 신고를 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100만원*9% 보험율=90,000원으로 사업장에서 45,000원, 가입자 4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의 4.5%가 본인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크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금액은 늘어나지만 사회보장제도 특성상 소득이 적을수록 그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입력-> 내연금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조회가 보입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는 생년월일/최초가입년월/최종상실년월/예상소득상승률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자신이 받을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는 상세내역을 모른다면 월 납입보험료를 기재하고 조회하면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입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총액, 총가입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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