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20. 18:44 생활정보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지출항목과 공제한도에 따라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병원, 은행 등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전산제출했던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직장인들은 이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과 같은 제공되지 않은 자료들은 관련 영업소로부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따로 수집해야 합니다.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2



예를 들어, 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 보청기/휠체어 등 구입비 관련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3



난임수술비는 20%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다른 의료비보다 5% 더 공제율이 높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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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험학습비/중고차 구매액/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료도 공제대상에서 추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엑스 설치도 출력을 제외한 기능에서는 설치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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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했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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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부양가족없는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기부금 명세서 조회도 가능, 대화형 자기검증으로 세법에 대한 해설과 공제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이것만 알면 돼요.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뭘까?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꼼꼼히 잘 챙겨서 제대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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