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이것만 알면 돼요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1. 24. 15:03 돈되는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폭탄이 되느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아는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몇 달 후면 다가올 2018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가 큰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1년간 낸 세금과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는 환급,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는 추징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과부족이 발생한 것을

재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사내 인트라넷 등 공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관련사항들을 체크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이 충족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금액, 동거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결정되며 조건 충족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됩니다.



2.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오는

혈족을 뜻하며

아들, 딸, 손자, 증손자가 해당됩니다.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표시필수,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동거표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5. 위탁아동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경우 해당)

/만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 기준 충족이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소득제한)/

한부모공제가 있으며,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므로 한부모공제만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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