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이것만 알면 돼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폭탄이 되느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아는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몇 달 후면 다가올 2018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가 큰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1년간 낸 세금과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는 환급,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는 추징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과부족이 발생한 것을
재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사내 인트라넷 등 공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관련사항들을 체크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이 충족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금액, 동거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결정되며 조건 충족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됩니다.
2.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오는
혈족을 뜻하며
아들, 딸, 손자, 증손자가 해당됩니다.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표시필수,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동거표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5. 위탁아동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경우 해당)
/만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 기준 충족이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소득제한)/
한부모공제가 있으며,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므로 한부모공제만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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