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업데이트), 수수료 알아보기
식당이나 주점 등 요식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위생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검사부터 하셔야겠죠?
신체검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검사비용 1,500원(검사항목,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를 다 마치시면 보건증은 일주일 후에 보건증을 받으러 가시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서(영수증)에 발급예정일자가 적혀 있으니 해당하는 날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사이트에서 'G-health' 또는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한다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메인 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주의사항
1. 윈도 32비트, 익스플로러 10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니 크롬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윈도 64비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2. 공유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안 때문에 출력이 안될 수 있으니 개인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시 공인인증서 or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했으나 휴대폰으로도 본인인증이 확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하신 후, 보건기관 찾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기재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민원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일부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거나, 검진결과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도 발급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 부과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300원 이하는 불가합니다.
보건증 발급시 검사후 최초 1회 교부는 수수료 무료, 유효기간 1년 이내일 경우 재발급시 수수료는 300원~3,000원(상이할 수 있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나면 신규검사 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진 항목 및 결과로 세균성이질/장티프스/전염성 피부질환/흉부지촬(결과서)가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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