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비과세혜택까지 챙겨야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7. 15. 09:05 돈되는정보

종잣돈 모으기에 집중하여 지름신에 휘둘리지 않고, 예적금을 하며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돈이 마련되는 만큼 높은 금리가 적용도 되고, 이자소득세 14%를 감면받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죠.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위해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을 먼저 조합원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원 통장인 출자금통장을 개설해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점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마을금고 금리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

가입가능한 지점을 선택하여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 반영이 안되면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금은 연 2%~5%정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출자금은 1만원~5만원 정도로

지점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 5만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개설시,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탈퇴하더라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고 나서야 인출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출자금통장을 개설하면

나이제한없이 누구나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통장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을 모두 통틀어서

한도가 3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운영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특정상업을 하고 그 사업의 수익을

분배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실적에 따라 배당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은

이자소득세 14%+농특세 1.4%=15.4% 이지만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이자소득세 0%+농특세 1.4%=1.4%만

적용됩니다.





3%이상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까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일반 예적금보다

수익이 높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나 비상금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원금을 잃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으며,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개설로

세금우대와 비과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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