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과태료, 소급, 세금 6월 1일부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21. 5. 23. 14:10 생활정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 방법, 과태료, 세금, 소급 여부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6월시행-전월세신고제-주요내용
6월시행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시세정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도), 각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시 지역(군 제외)

 

- 대상 제외지역

도 지역의 '군' 제외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반전세의 경우(보증금+월세)에는 보증금이든 월세든 위의 금액 기준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할 경우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문서나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가능하나 확정일자 등 부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시에는 계약서 원본 스캔하여 파일변환 첨부 or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택 소재 신고관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후 서명까지 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계약은 매도인+매수인 모두 서명, 공동중개는 중개사 모두가 서명해야 접수완료됩니다.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4.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보증금, 월세 등 금액 변동시 신고,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6.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1년(2021.06.01~2022.5.31)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 4만원~최대 100만원 부과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지 3개월 이내는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소급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전에 계약을 한 전월세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세금

 

신고만 하는 제도로 별도로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 TIP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면제)

 

전월제신고제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계약서 원본 or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제신고제 시행으로 정부에서는 거래구조 파악이 훨씬 수월한 점도 있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개된 임대차 정보가 신고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는 과세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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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과태료, 소급 여부, 세금 여부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봤으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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