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복지로 신청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추가 감면액이 11,000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요금 감면으로 지원혜택이 높아지면서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월 통신비 이용료와 근접해지면서 사실상 거의 무료인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1. 복지로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신청'->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를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통신비 요금 감면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개편 월 최대 33,500원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존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3.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준비서류
1) 새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별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or '정부 24'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12월 22일부터
통신비 요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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