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복지로 신청방법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10. 20:20 생활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추가 감면액이 11,000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요금 감면으로 지원혜택이 높아지면서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월 통신비 이용료와 근접해지면서 사실상 거의 무료인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1. 복지로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신청'->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통신비 요금 감면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개편 월 최대 33,500원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존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3.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준비서류


1) 새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별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or '정부 24'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12월 22일부터 

통신비 요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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