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18년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9. 01:25 생활정보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책일정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중 기초연금 수급시한이 2018년 4월->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2007.4월 제정)이 기초연금(2014.7월)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명칭하겠습니다.


간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중에 수급나이가 됐을 때 연금처럼 받는 것이라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노인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소득+재산수준을 따져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 

모두 1위,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요,

참, 암울하네요..


기초연금은 경제적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이상/국내거주/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재산)은 

매년 1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2017년 내용을 대략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이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만 65세 생일이 12월이면

11월에 기초연금 수급 신청해서

12월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or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성 有)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금액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하였는데요,


2017년 7월 200,000원

2015년 202,600원

2016년 204,010원

2017년 206,050원





2018년 9월 250,000원

2021년 3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액 309,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되면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소득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등 관련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모두가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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