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총정리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10. 16:41 생활정보

연말이다보니 여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2018년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안남았는데요, 


2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맨 아래 하단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상세 상담유형

'교육비'를 검색하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되는 교육비는

교육기관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되는 대상이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되는데요,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세요.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정리


=>교육과정/직업훈련과정 포함


▶학원수강료(취학전 아동만 해당/

초등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 공제),





▶초중고,방과 후 학교,대학,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독학학위취득 등, 

근로자본인 대학원 해당


▶2017년부터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

(학생 1명당 공제범위한도 

연 300만원)





▶교과서대/급식비 공제


▶중고등/교복구입비공제

(1인당 5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되는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이상 월 단위교습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태권도장비는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긴 하나 

누락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액


[전액]

근로자 본인  

(단,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비속 등) 





[1인당 300만원]

영유아/유치원/취학전아동

/초중고(직계비속 등)


[1인당 900만원]

대학생(직계비속 등)





4. 교육비 공제 계산법


유치원생 자녀교육비 

2,500,000원

근로자본인 교육비 

2,000,000원

직장에서 비과세 학자금 받음 

1,000,000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3,500,000원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본인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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