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알아보자
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투기지역 11개구/투기과열지구 25개구(전지역), 경기-투기과열지구(과천시), 세종시-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이후 양도세 강화방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10%가산 (50%), 3주택 양도세율 20%가산 (60%)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3일 이전에
1주택을 이미 보유한 자는
2년 거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1년/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차등적용되던
2017년 양도세율 적용과 다르게
2018년 1월 1일이후 부터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44%에서
46.2%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양도계획을 갖고 있다면
양도세율이 변경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따로 살다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기한을 기존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세는 매도할 때 내는
일시적인 세금으로
8월2일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율 증가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8년 4월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덜 내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노출로 인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므로 꺼려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막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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