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 알아두면 좋다
상속포기는 채무, 재산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몰랐던 재산이 나왔다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신청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모두 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 부존재로 다른 법률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오늘은 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합니다.
금융채권, 채무, 주식,
세금 체납여부,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민연금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7~20일 정도 되어야
조회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혹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간혹 상속포기기간을 놓쳐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된다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므로 상속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채무/재산을 미리
알아두고 상속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채무/재산이 불문명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상속포기기간 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에 방문해서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고, 미성년자일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더 추가되며,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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