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 알아두면 좋다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9. 2. 18:54 돈되는정보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채무/재산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 재산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몰랐던 재산이 나왔다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신청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모두 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 부존재로 다른 법률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오늘은 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합니다.

금융채권, 채무, 주식,

세금 체납여부,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민연금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7~20일 정도 되어야

조회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혹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간혹 상속포기기간을 놓쳐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된다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므로 상속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채무/재산을 미리

알아두고 상속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채무/재산이 불문명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상속포기기간 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에 방문해서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고, 미성년자일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더 추가되며,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기간,서류,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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