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비교 차이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9. 5. 22:18 돈되는정보

한마디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있어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VS장애연금 비교 차이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주민센터/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운영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링크된 주소 하단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장애인 카테고리에서 '생활지원'->
'장애인연금'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소득수준을 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1급,2급,3급 중복)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란?

급수가 높은 주된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두 장애 중에서 높은 급수로 판정이 되고,
두 장애 모두 동일한 등급이라면

1등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장애연금 지원대상 (국민연금 납부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재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과
의무 2년 진단 장애인만 재심사를 받습니다.







장애연금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급수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급수 심사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급~4급까지 있고,
1급~3급은 매월 평생 받고
4급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청구한 날(신청일기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비교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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