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3세대 비교
1세대~3세대, 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비교,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 3세대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됩니다.
기존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할지, 새로운 정책에 맞게 변경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하는 때입니다.
결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보장범위도 변동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 보장범위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지출되는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실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비급여 부분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의도의 제도였지만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그 피해가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해서 병원비를 많이 받는다던가,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쇼핑을 하는 등의 악용사례로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게 되었죠.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자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구분 | 시기 | 자기부담금 | 갱신주기 |
1세대 | ~2009년 9월 | 0% | 1~5년 |
2세대 | 2009년 10월~2017년 3월 | 10~20% | 1~3년 |
3세대 | 2017년 4월~2021년 6월 | 10~20% | 1년 |
4세대 | 2021년 7월~ | 20~30% | 1년 |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 대신 보장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요약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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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구조 변경
현재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이고, 비급여 3종만 특약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면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전체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구분 | 기존 실손 | 4세대 실손보험 |
상품구조 | 급여/비급여 통합 +비급여 특약 3종(MRI/도수치료/주사치료) |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분리 |
2. 보험료 차등제 적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차등제가 적용됩니다. (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이나 치매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할증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청구 금액에 따라 할인 혹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는 분에게는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단계 | 1단계 (할인) |
2단계 (유지) |
3단계 (할증) |
4단계 (할증) |
5단계 (할증) |
적용률 | -5% | 0 | +100% | +200% | +300% |
비급여 지급보험금 |
없음 | 100만원 미만 |
15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구분 | 기존 실손 | 4세대 실손보험 | |
보험료 차등제 | 급여 | 미적용 | 미적용 |
비급여 | 적용(할인/할증 방식) |
3. 자기부담금 인상
급여 10%-> 20%
비급여 20%-> 30%
4세대 실손보험에는 자기부담률이 10%씩 증가됩니다.
구분 | 기존 실손 | 4세대 실손보험 | |
자기부담률 | 급여 | 10% / 20% | 20% |
비급여 | 20% (특약 : 30%) | 30% |
4. 통원 공제금액 증가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병원 급에 따라 1~2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병원 급 구분없이 최소 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구분 | 기존 실손 | 4세대 실손보험 | |
공제금액 (통원) |
급여 |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
최소 1~2만원 |
비급여 | 최소 3만원 |
5. 보장한도 축소
기존 실손보험은 상해/질병 당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씩 보장되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입원+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통원은 이 한도 내에서 회당 20만원 보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비급여에 한해 별도 통원 횟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구분 | 기존 실손 | 4세대 실손보험 | ||
보장 한도 |
입원 | 상해/질병당 연간 5천만원 |
상해+질병+입원+통원 |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통원 | 상해/질병당 회당 30만원(연 180회) |
비급여에 한해 별도 통원 횟수 추가 예정 |
6. 재가입 주기 축소
기존 15년의 재가입 주기-> 5년으로 축소
4세대 실손보험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5년마다 보험사가 보장내역을 개편할 수 있습니다.
실비가 점점 안좋게 개정되는데 재가입 주기가 짧아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험이 필요해지는 건 보통 65세 이후죠, 50세 넘어가면서부터 잔병치레가 시작된다는데 60세, 70세로 가면 1세 보험금이 너무 비싸게 됩니다.
1세대, 2세대가 보장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실손비가 계속 인상이 되니 보험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병원 자주 안가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3세대로 바꾸는게 나을 수도 있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면 비싸도 1세대를 유지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1세대가 갱신될 무렵에는 더 안좋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을테고, 3세대는 15년 뒤에, 4세대는 5년 뒤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상품이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 15년 뒤에는 3세대나 4세대나 동일한 상품으로 변경될 것이구요,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계속 변경해서 내놓는 이유는 보험금 과다지급이 문제니까, 변액 연금 아닌 이상에야 과거 보험을 유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1세대~3세대, 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살펴봤으며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할인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장 면에서는 축소된 점이 아쉽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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