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달라지는것들!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8. 3. 20. 10:04 생활정보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달라지는 것들!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해당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017년도까지만 해도 1년 미만 재직,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에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개정이 적용되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1년 만근하게 되면 최대 11개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1달 만근이면 1개 연차 지급)

 

 

 

 

1년 미만 재직, 연차휴가 사용시 2년차에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9월 15일~2018년 10월 14일까지 한달에 만근할때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018년 10월 15일인 1년이 되는 시점일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여, 최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출산휴가 3개월은 근로일수를 인정하여 3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었지만, 육아휴직 6개월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후에는 복직한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6개월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므로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연차휴가 적용 대상자는 2018년 5월 29일을 포함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적용받게 됩니다.

 

 

여름휴가, 겨울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재량에 따라 휴가를 연차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휴가가 15일 이상이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차 유급휴가를 확대적용받게 되고 합리적인 연차 사용이 가능하므로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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