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헷갈리다면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2. 24. 00:04 생활정보

팝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팝카드(pop카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제휴할인카드(GS포인트,해피포인트 등)입니다. 용돈을 팝카드로 충전해서 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카드 청소년등록



어린이/청소년/일반성인이 사용가능한데, 나이에 따라 교통요금 부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이라면 구입한 후 팝카드 청소년등록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팝카드 청소년등록



팝카드 청소년등록해서 사용하다가 성인이 되면 기존에는 성인용카드를 새로 다시 구입했어야 했지만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인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재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어린이/청소년/성인용으로 변경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팝카드를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지하철역사내 티머니센터에서 구매했을 경우-> 구입한 곳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했으면 별도 인터넷으로 할인등록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팝카드 청소년등록



하지만! 지하철 역사내 카드자동판매기, 가두 판매전 등에서 구입했을 경우->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변경해야 요금할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후 10일이내에 홈페이지나 구입처에서 생년월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청소년미등록으로 일반요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편의점이 아닌 기타 구입처에서 구매한 경우는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팝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팝카드 청소년등록



우측 상단에 카드등록 버튼 클릭-> 팝카드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or 아이핀 인증-> 팝카드번호 12자리 입력->약관동의-> 개인정보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되면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고 잔액조회,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받은 카드가 일반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gs25,gs수퍼마켓,역사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의 생년월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하게 되면 영업일기준 3일후부터 요금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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