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조건, 1년이상이어야
알바 퇴직금 조건
예전에는 용돈벌이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엔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생계를 위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기간 알바를 하다보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
/365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평일/주말 알바도 퇴지금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이상/
월 기준으로 60시간 이상으로,
5일 알바 기준으로 일 3시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 2시간 근로하고
1년이상을 다닌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길다해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휴직기간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 알바도 주말 토, 일요일에
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충족으로
퇴직금 조건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은 퇴직한 후
14일이내 받을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퇴직금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하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바 퇴직금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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