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혜택 신청 2018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8. 2. 21. 01:36 생활정보

신혼부부 행복주택 혜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하고 아파트다보니 주택, 빌라 보다 훨씬 살기 편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평형이 작더라도 행복주택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2018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기본요건은 직장근거지 또는 연접지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는 거주지에 따라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만간 개정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개정안이나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격의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시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은 지역거주자에게 1순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인 경우, 서울지역 행복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입주조건 기준은 거주구 1순위(3점)>해당시 2순위(1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시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이 복수신청할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6개월 6회납이상(1점), 24개월 24회납이상(3점) 가점이 있기 때문에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경우 24회차가 최대가점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한번 입주하면 같은 계층으로는 신청을 못합니다만, 자녀출생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이 증가하거나 소득활동지역이 행복주택 연접지역 밖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다른 근처의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시 차량이 일정액이상이면 입주조건에 해당이 안되는데요, 차량이 2대일 경우 금액이 높은 차 한대가 기준으로 2522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총자산에는 두 대의 차량가액이 모두 합산되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공시자료로 산정합니다.

2018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고되었기 때문에 공고나 시행령이 나오면 정독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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