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한부모가정자격 이경우는?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3. 31. 20:32 생활정보

2019한부모가정자격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사람과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모자 또는 부자가족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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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되고, 우리나라 10가정 중 1가정이 '한 부 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한부모를 클릭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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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이 늘어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자격의 자녀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고,취학시 만 22세 미만(만2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월말)까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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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한부모가정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종류는 아동양육비, 중고등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보험료경감, 지역난방비/가스요금/전기요금/이동통신 감면, 과태료 50%감면, 핸드폰요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60%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72% 구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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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뿐만 아니라 부채,차량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소득산정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한부모가정자격 혜택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생계지원), 아동복지법(아동위탁수당)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19한부모가정자격 대상이 되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19세미만인 경우는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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