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4. 1. 11:11 생활정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으로 지급합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근로장려금은 18년 170만가구(1.3조원)->19년 334만가구(4.9조원)으로, 장려금 대상을 3.6배의 규모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총소득, 재산요건 등으로 신청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총소득요건을 보면 총소득의 범위를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부부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2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요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2천만원 미만(150만원 지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26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300만원 지원)입니다.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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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가구원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합해서 1.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05.01~05.31), 기한후 신청(06.01~11.30), 반기신청(08.21~09.20 / 02.21~03.20)입니다.

 

 

 

 

4.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존에는 전년도 지급액을 다음 해에 지급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한 해에 2번 신청하고, 2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았다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개월마다 받게 됩니다. (년 1회 지급->2회 지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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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분은 08.21~09.20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02.21~3.20까지 신청하여 6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근로소득자는 정기 혹은 반기별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ARS(1544-9944),국세청모바일 통합웹,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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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인 경우는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된 사항대로 따라 진행하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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