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료수거 방법, 안되는 품목은?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1. 25. 19:06 생활정보

폐가전 무료수거

이사를 가게 되거나 오래 사용한 폐가전/폐가구 등을 교체할 때 기존 제품 처리가 골치아픈데요,


부피가 큰 폐가전/폐가구를 몰래 버렸다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폐가구 무단투기시 5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투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폐가전 무료수거/폐가구 유료수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폐가전/폐가구 유료수거


폐가전/폐가구 등을 버릴때는

배출용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집앞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품목이나 크기에 따라 

스티커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와 연계되어있다면

스티커 부착없이 

폐기물 수거장에 버리면 됩니다.


스티커는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고,

1,000원~15,000원 정도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이

어렵다면 관할구청 홈페이지 접속->

대형생활폐기물->

품목/규격/수수료 선택 및 확인->

결제완료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폐가구에 부착해서 

집밖에 내놓게 되면 수거일자에 

맞춰 회수해갑니다.






2. 폐가전 무료수거


버릴 물건은 많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희망 수거일자에 맞춰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료수거해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예약센터는

PC/모바일/콜센터/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수거희망일/제품/수량/

기타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국번없이 :

1599-0903


카카오톡 친구추가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검색하여 친구추가 한 후

1:1대화를 통해 이용하면 됩니다.






폐가전 무료수거는 

수수료비용이 없습니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형가전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은

단일품목으로 수거할 수 있지만,







소형가전(노트북/오디오/

선풍기/다리미 등)은

모아놨다가 5개이상일 때 

수거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없이 인력으로 

제품수거를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안되는 품목

폐가전만 수거하는 것으로

폐가구는 수거되지 않는데요,



책상, 옷장, 의자, 피아노,

운동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기장판 등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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