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걸까?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때 신경안써도 되는 일이지만 퇴사 후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직접문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 후 3일이내로 건강보험증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수령한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로 계시고,
제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데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자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퇴사 후 자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준 연령이상이면
자동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접수
혹은 팩스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시
90일이내에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시
준비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
2.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하단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메인화면에서 서식자료실->
전체->서식자료실-> '피부양자'검색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다운받으면 됩니다.
작성하시다보면 헷갈리는 점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있는데요,
빨간 박스에 피부양자인
본인의 관련사항을 적어줍니다.
빨/파 박스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혼인관계상세증명서
(인터넷발급 혹은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 1,000원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전부 공개'
되는 것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주소지가 동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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