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수급액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특수고용직,프리랜서), 한계 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신청방법 및 수급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 기존 1~3차 수급자
수급액은 50만원, 수급일자는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 ~4월 0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PC(3월 26일(금)~30일(화), 09시~18시), 현장방문(3월 29일(월)~3월 30일(화), 09시~18시)은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규수급자
수급액은 100만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2020년 10월~11월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2021년 2월 or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2020년 2,3,10,11 or 2019년 월평균소득)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조건이 됩니다.
신청방법 : 2021년 4월 12일(월)~21일(수) 09시~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에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시에는 4월 15일(목)~21일(수), 9시~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시에는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4월 15일, 짝수인 경우에는 16일, 19일~21일까지는 홀짝제 구분없이 누구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수급자인 경우에는 심사를 완료한 이후인 5월말~6월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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